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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할인
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제도
제도 개요
1. 계약된 단가와 산업용 단가 또는 일반용 단가와의 단위당 단가 차액 적용
(해당 월에 산업용 또는 일반용 중 낮은 요금 단가로 적용)
2. 적용시기 : 요금경감 지원 신청한 기준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
3. 적용대상
- 1.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- 2.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- 3.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인복지시설
- 4.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
- 5.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- 6.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
- 7.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
- 8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.
다만, 「의료법」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.
- 9.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
- 10.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
- 11.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
- 12.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
- 13.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
신청서류
신청방법
- 1. 방문신청 : 대성청정에너지(주)
- 2. FAX 신청 : 0502-330-1101
- 3. 우편신청
- 경상북도 안동시 모래골1길 61 (송현동) 대성청정에너지(주)CS팀
- ※ 우편, FAX 신청 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기타사항
- 변동사항 (시설장 변경, 시설폐쇄, 이전, 인가취소 등) 발생시 당사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서면 신고하여야 합니다.